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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5429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8. 피고 및 C와 사이에 창녕군 D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사업비의 부담) ① 피고는 창녕군 E, F 토지의 소유권을 수익증권으로 전환하여 원고 및 C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② 원고 및 C는 피고의 사업비 부담금을 제외한 토지 매입대금, 토목건축공사비, 설계, 분양 및 인허가비, 소유권보존등기비 및 개발 관련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사용한다.

제3조(사업수익의 배분) ① 피고의 사업수익은 토지대금을 제외하고 제2조 제2항의 원고 및 C의 사업 부담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사업 순수익의 30%이다.

② 원고의 사업수익은 토지대금을 제외하고 제2조 제2항의 원고 및 C의 사업 부담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사업 순수익의 30%이다.

③ C의 사업수익은 토지대금을 제외하고 제2조 제2항의 원고 및 C의 사업 부담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사업 순수익의 20%이다.

④ 토지대금과 위 순수익 합계 80%를 제외한 사업수익의 20%를 투자자금 유치비용 및 예비로 한다.

제5조(업무 책임) ① 피고는 ㉠ 토지사용 승낙 및 토지관련 업무, ㉡ 사업시행관련 인허가 업무에 관한 위임장 작성, ㉢ 원고 및 C의 개발 신탁 업무 및 금융에 관련된 업무 진행 시 협조를 하기로 한다.

② 원고 및 C는 ㉠ 이 사건 사업 추진 지원비 지원 업무, ㉡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비용 지원 업무, ㉢ 금융, 토목, 건축, 설계, 분양 및 인허가 업무, ㉣ 건설사를 선정한 후 시공계약 체결 업무를 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6. 원고, 피고 및 C는 사업진행을 못할 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진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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