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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03 2015노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4년, 제 2 원 심 :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2016 고합 5 사건의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1번의 ‘2014. 2. 20.’ 부분을 ‘2014. 2. 25.’ 로 고치는 외에는 (2016 고합 5 사건의 증거기록 89 쪽 참조)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6 고합 5 사건의 원심판결 문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2013. 10. 10. 13:48 경의 송금액은 2,000만 원이고 (2016 고합 5 사건의 증거기록 76 쪽), 순 번 24번 2014. 3. 11. 14:18 경의 송금액은 5,000만 원이며 (2016 고합 5 사건의 증거기록 91 쪽), 순 번 38번 2014. 6. 4. 18:12 경의 송금액은 300만 원임에도 (2016 고합 5 사건의 증거기록 103 쪽), 공소장에는 200만 원, 500만 원, 3,0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바, 결국 실제 피해금액 합계액보다 3,600만 원이 더 적게 공소제기 되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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