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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264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제 2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각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제 1 원심판결 문 다섯째 쪽 열 넷째 줄의 “ 피해자 V” 을 “ 피해자 AA” 로, 같은 쪽 스물 한째 줄의 “ 피해자들 로부터 ”를 “ 피해 자로부터” 로, 제 1 원심판결 문 별지 2 범죄 일람표 3 마지막 항의 “ 합계 1,018,500원” 을 “ 합계 2,791,500원 ”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배상 신청인 A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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