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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노425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제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 제 3 원심판결 :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제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과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3원 심판 결의 원심판결 문 제 8 쪽 별지 범죄 일람표를 삭제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원 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2원 심 판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제 2원 심 판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제 2원 심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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