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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75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7 고단 1249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① 피해 액을 “652,940,000 원 ”에서 “697,920,000 원 ”으로 변경( 원심 판결문 제 4 쪽 제 7 행, 제 5 쪽 아래에서 제 7 행) ②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5 투자금 “200,000” 을 “45,000,000 ”으로 변경( 원심 판결문 제 15 쪽) ③ 별지 범죄 일람표 2 투자 금 합계액 “301,340,000” 을 “346,140,000 ”으로 변경( 원심 판결문 제 18 쪽)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부분에서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는 2017 고단 1249 사건 부분에 ‘1. B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유사 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제 347조 제 1 항( 다른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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