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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4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은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월, 배상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들 중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2 원심판결 제 3 쪽 아래에서 제 6 행의 “ 시간” 은 “ 시가”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고, 횡령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최초 범행 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회복된 부분이 거의 없는 점, 범행 수법 횟수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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