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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20노190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또는 각 범죄사실의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1522, 2020고단1782, 2020고단2125, 2020고단3919 사건의 각 죄와 2020고단4046 사건 중 2017. 8.경의 차용으로 인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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