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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 21: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경매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나와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에 다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내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기꾼 새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이를 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현관문이 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건물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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