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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자매사이로, 2017. 12. 중순경 22:30 무렵, 피고인 A가 2017. 9. 26.경 피해자 C(55세)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한 계약금 500만원을 반환받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들을 확인한 뒤 그대로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위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연 뒤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 A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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