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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4고정2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G 아파트를 건축한 사람으로 2014. 3. 12.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아파트 701호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A, B, C와 함께 내부로 들어갔다가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3. 11:00경 A, B, C에게 다시 701호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을 하여 A, B, C로 하여금 2014. 3. 13. 19:55경 701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전일 변경해 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A, B, C의 건조물 침입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D이 2014. 3. 12. 701호를 무단 침입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3. 13. 19:55경 701호에 이르러 D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전일 변경해 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13. 20:10경 701호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H 등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 씹할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등기권리증)

1. 현장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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