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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과 피해자 D은 동업자이고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화성시 E 소재 애견용품점 유리를 깼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2012. 8. 5. 03:00경 위 애견용품점 옆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원룸 106호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피고인 B은 먼저 들어간 피고인 A가 현관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상해)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애견용품점의 유리를 깬 피해자 D을 훈계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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