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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고정2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피고인 A과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5. 29. 11:40경 피해자에게 빌려 준 월세 보증금 3,500,000원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A이 창문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B이 현관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월세 계약서를 빼앗으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할퀴고, 손으로 목을 누르고, 빼앗은 계약서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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