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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3고정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자신이 돈을 빌려준 F이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A, C, D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 F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항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13. 18:3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F(여, 57세)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목을 쳐서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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