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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04 2014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22:50경 전남 완도군 완도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법경찰리인 순경 D에게 E에 대한 허위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내용은 “2014. 7. 8. 22:20경 전남 완도군 F 소재 G 앞 노상에서 H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위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자신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나, 사실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E은 위 차량으로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자료(CD 1장)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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