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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8.20 2014고단86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형인 C 행세를 하던 중, 2014. 2. 16. 17:00경 전남 완도군 청산로 49-1 앞 노상에서 양식장 종업원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며 인적사항을 묻던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자신은 C이라고 말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 F를 알려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2. 16. 18:2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완도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 행세하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체포 확인서, 체포ㆍ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확인란에 ‘C’이라 기재한 후 무인함으로써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확인서, 신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감.수용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10.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데, 누범기간 중인 2014. 2. 16.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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