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6] :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 2012. 6. 14. 18:2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전남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3km 를 운전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할 뿐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56] :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6.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전남 해남군 삼산면 고산로에 있는 매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km 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01] : 업무방해,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 2012. 8. 2. 00:35경부터 00:55경까지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모텔 1층 카운터에서 종업원 J이 피고인에게 빈 방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J에게 “개새끼,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모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날 01:15경 전남 완도군 D파출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조사 받던 중 “무슨 일로 모텔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받자 갑자기 큰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