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5. 11. 5. 18:30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만종 졸음쉼터 입구 부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졸음쉼터 입구에서 고속도로 2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뒷범퍼를 원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2016. 2. 18.까지 위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4,29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졸음쉼터에는 입구와 출구가 구분되어 있었던 점, ②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졸음쉼터 입구 옆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진입이 금지된 실선을 넘어 그대로 고속도로 2차로로 진입한 점, ③ 당시는 야간이었고, 고속도로에는 차량들이 시속 약 100km의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 차량은 마침 원고 차량이 그곳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의 바로 앞으로 갑자기 진입하였고, 진입하자마자 바로 원고 차량과 충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졸음쉼터의 출구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로 안전하게 합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구 부분에서 고속도로 상의 차량 진행상황을 살피지도 아니한 채 갑자기 고속도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졸음쉼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