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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나180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2. 18. 08: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동서고가도로를 사상 방향에서 서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던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정차하였고, 그 직후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 진행하여 오던 번호불상의 소외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소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2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880,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직진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함으로써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 차량의 과실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4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1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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