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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4 2019가단643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013,772원, 원고 B에게 50,342,5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2.부터 2020. 7....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D은 2019. 1. 2. 03:55경 E 만 트랙터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31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3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앞에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트라고 25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은 뇌손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 2-3, 2-4, 3-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적재중량을 초과한 적재물을 적재한 원인으로 최저속도를 위반하여 저속으로 주행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35%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적재중량에 관한 도로교통법상 단속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차폭등을 켠 상태로 운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은 과실상계의 고려 요소인 약한 의미의 부주의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방주시 태만 등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쌍방과실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되는 가해자 과실의 존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상의 주의의무위반 여부가 그 기준이 될 것이고,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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