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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1 2017나5791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2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2018. 1.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2. 29. 14:49경 광주 남구 회재로 1144 도로를 무등시장 방면에서 원광대학교 사거리 방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나오면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D 운전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손상되었고, 원고는 2016. 2. 2.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9,0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및 유턴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급격하게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A에게 차량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6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위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70%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제1항 기재 기초사실에 나타나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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