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12. 17. 포 천시 D 상가 103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천만 원, 월 임료 80만 원, 계약기간은 60개월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8. 피고인의 남편인 E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6. 12. 경 위와 같은 채권 양도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 같은 달 16. 위 채권 양도 통지서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경 포 천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임대차 관련 사항을 위임 받은 F에게 ‘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 고 말하였고, 이에 F가 ‘ 피고인의 남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 않냐
’ 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F에게 ‘ 알아서 처리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F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반환 받더라도 E에게 이미 위와 같이 양도 한 임차 보증금 반환 문제를 E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6. 5.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4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양도 양수 통지서
1. 보증금 이체 송금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변제한 것은 F에게 2017. 10. 31.에 이르러 송금한 50만원과 선고 기일에 임박하여 추가 변제한 50만원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편취 금을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