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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2. 03. 선고 2016구합23326 판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편승하여 누진세율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회피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 및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임[국승]
제목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편승하여 누진세율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회피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 및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임

요지

명의신탁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받거나 양도한 행위로 인하여 누진세율 회피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회피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행위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사건

2016구합233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8,85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52,2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35,01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63,43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334,3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25,13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275,950원(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408,320원(부당무신고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99,124,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 BBBB 주식회사, CCCCCC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사건 기업집단'이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AAA의 대표이사이자 2010년경 AAA의 지분 52.59%, BBBB의 지분 31.52%를 각 보유하면서 위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배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 의붓아들인 정●●에게 BBBB의 발행주식 5,975주(발행주식총수의 31.52%)를 매매 형식으로 양도하였는데, ☆☆☆세무서장은 2013. 9. 9. '위 주식양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 445,924,2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이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9. 25. '위 주식양도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기업집단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홍EE(원고의 매제이자 AAA의 임원), 이FF(원고의 동생), 옥GG, 문HH(AAA의 임직원)에게 AAA의 주식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고 한다)하였다고 보아 이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표 생략>

마. 또한 홍EE이 2013. 6. 14. CCCCCC에게 원고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식800,000주를 양도한 것의 실질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CCCCCC에 저가로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는 원고가 위 주식양도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 8. 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408,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표 생략>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92년 AAA의 설립 당시 발기인 7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홍EE, 이FF, 옥GG, 문HH에게 AAA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무상증자 및 현금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수탁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고,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ㆍ귀속하게 되고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보류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홍EE이 명의수탁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홍EE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홍EE은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CCCCCC와 특수관계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회피되는 세액도 없다. 나아가 홍EE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1억 5,559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4년부터 2010년 영업연도까지 사이에 원고와 명의수탁자들이 AAA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홍EE은 2013. 6. 14. 원고로부터 명의수탁받은 AAA의 주식 800,000주를 CCCCCC에 34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피고에게 신고하였으나, 실제 양도가액은 37억 5,200만 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과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여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등 참조).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먼저 조세회피의 목적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만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설령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원고에게 AAA 설립시 발기인의 수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② 결과적으로 원고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와 명의수탁자들이 배당금을 받은 경우를 비교하면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실제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인 원고로서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배당소득의 발생과 이로 인한 원고의 누진세율 회피 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AAA 설립 이후에도 장기간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는 등 원고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고 그에 따른 외관을 작출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명의신탁과 배당금 수령에 있어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고, 차명계좌 개설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매제인 홍EE에게 AAA의 주식 800,000주를 명의신탁한 후 2013. 6. 14. 홍EE의 명의로 위 주식을 CCCCCC에 양도한 사실, ② 위 주식양도에 있어서 홍EE의 명의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양도대금도 홍EE이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위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홍EE의 명의로 신고하였던 사실, ④ 매수인인 CCCCCC는 원고와 관계에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홍EE과의 관계에서는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실(원고는, 원고와 홍EE이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으므로, 홍EE과 CCCCCC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홍EE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의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규정은 납세의무자인 본인도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홍EE의 명의로 주식을 양도한 것이 통상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앞서 살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며,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나아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와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별개의 과세사실에 대한독립된 처분으로서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 부당부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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