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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459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경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 피고인 A가 불상의 사채업자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대환대출을 위한 자금을 차용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이 2013.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본인의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상태를 좋게 한 후 다시 저리의 새로운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에 10%를 추가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1,050만 원은 피고인 B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여 즉시 기존 대출 상환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새로운 대출을 받은 후 역시 피고인 B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주는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새로운 대출을 받더라도 빌린 돈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1억 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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