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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1 2013고단2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 J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 F,...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 3명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일정 기간 금원을 예치하면 신용관리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예치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의 사람들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그 편취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은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계좌이체를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고객정보, 휴대전화,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카드를 매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지정된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면 계좌 이체된 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은 2012. 10. 16.경 부산 부산진구 X아파트 상가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하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일부 금액을 예치하면 11월에 신용등급을 재산정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제이제이넷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3,000,000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는 위 전화유인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은 후 사무실 부근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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