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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7 2020고단350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제3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팀장인데, 현재 당신의 ‘G은행’에 대한 19%대출을 5.1%의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7. 8.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G은행 직원인데, E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G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9. 16:30경 부천시 H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I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 중 피고인들의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77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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