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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58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여 미리 준비해둔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위 은행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자신이 정한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식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할 목적으로 2019. 5. 27.경 피고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 우리 회사 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를 승낙한 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B)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D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아 계약위반이니 원금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의 2배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자신의 전화로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위 전화를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5. 30. 10: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할 때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사업자금을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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