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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21:5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보납로에 있는 한일회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화로에 있는 가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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