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20:20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술이랑 전이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61에 있는 가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08년도 이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