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갭오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562 농협하나로마트 자라섬 지점 앞에 있는 도로를 위 농협하나로마트 지점 쪽에서 달전2리 마을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7 차량 조수석 쪽 앞 부분을 위 피고인의 화물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2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호반로 2562 농협 하나로마트 자라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초장축더블갭오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