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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1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25t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1: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가평읍 사거리 교차로를 가평경찰서 쪽에서 춘천구도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트럭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1세)를 트럭 불상의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트럭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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