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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7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22:0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25-1에 있는 읍내사거리 앞 노상에서, B을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응답하지 않다가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없다면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오른손 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위 B에게 다가가 싸우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폭력전과가 전혀 없이 살아온 점, 처와 학생인 두자녀를 부양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2:0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25-1에 있는 읍내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피해자 B(45세)이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에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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