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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8:00경 경기 가평군 C 근처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북면 방향에서 가평경찰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차로의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가 가평경찰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18:0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제18번),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일반감정),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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