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2.23 2020노1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촬영한 사진을 확보한 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유포하겠다고 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이 상당히 가학적이고 범행의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원심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위 사진이 제시되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여 증인신문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게 되는 등 피해자가 다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