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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9노5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 G은 만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데 진정한 동의가 있었고, 촬영자인 피고인 역시 해당 영상물에 등장하여 성적 행위에 참여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촬영 당시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 없이 영상물을 만들었으므로, 이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그 행위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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