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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54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3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14. 15:4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0. 28.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육군 제7508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9년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5. 13:25경 위 장소에서, 2019. 10. 29.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육군 제7508부대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9년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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