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4. 확정된 자로, 사직1동대 향방3소대 4분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B(피고인의 모)으로부터 2012. 8. 24. 08:30경 부산 동래구 C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8.부터
9. 20. 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29-2번지 육군 제7508부대 4대대 훈련장에서 2010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은 2012. 9. 26.경 부산 동래구 C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19. 제7508부대 4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모친 B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3. 피고인은 2012. 10. 5. 18:10경 이후 불상지에서 2012. 10. 30.경부터 11. 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소재 육군 제7508부대 제4대대에서 실시하는 '12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2차 보충훈련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B이 전달받아 이 내용을 B으로부터 고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인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