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110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0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11. 7. 11: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1.11.22.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9년 향방기본훈련 5차 보충훈련(4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향토예비군소집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3고정1515』 피고인은 C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8. 23. 15:30경 부산 동래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9. 8.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이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위반사실 확인서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