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2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15:1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3.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이월보충 훈련(11년 전반기 향방작계4차 보충훈련 6시간, 11년 동미참 3차 보충훈련 24시간, 11년 후반기 향방작계3차 보충훈련 6시간 등 3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240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10:2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7. 9.부터 2012. 7. 13.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36시간 동안의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호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통지서 수령증 [2015고정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