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가단10628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10, 11, 12호증, 을가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안양시 만안구 D 전 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1) 원고는 2004. 3.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원고는 2014. 5. 8. 조정절차를 통하여 배우자인 E와 이혼하였고, E는 2014. 6.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 1) 원고와 E는 위 조정절차에서의 합의와는 별도로 2014. 10. 6. ‘E는 A의 벌금을 포함한 체납공과금(약 오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E가 위 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7. 청구금액을 50,196,74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3029호)하였으며, 같은 날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피고는 E에게 고용되어 E가 운영하던 음식점인 ‘F’에서 근무했던 직원인바, 2014. 5.부터 2014. 9.까지의 임금 합계 10,9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26. 청구금액을 10,91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2994호)하였고, 같은 날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피고는 E를 상대로 위 체불임금 10,91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급료청구의 소(수원지방원 안양지원 2014가소42341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1. 'E는 원고에게 10,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