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10. 안양시 만안구 D 전 3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 4. 채권자를 원고, 차용금액을 5,500만 원, 변제일을 2013. 1. 4. 담보물건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정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2.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5. 8. 조정절차를 통하여 배우자인 E와 이혼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르2641(본소), 2013르2658(반소)], E는 2014.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E는 위 조정절차에서의 합의와는 별도로 2014. 10. 6. ‘E는 A의 벌금을 포함한 체납공과금(약 오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E가 위 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27. 청구금액을 50,196,74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단3029호)하였으며, 같은 날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2015. 2. 27. 근저당권자인 새안양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법원은 경매절차 진행 후 2016. 4. 20.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500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