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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나7427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6. 9.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3. 5. 20.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가, 2014. 3. 7. 수원시 권선구를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가, 2014. 10. 6.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5,751,349원으로 하는 가압류 기입등기가, 2014. 11. 6. 상주원예농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70,656,226원으로 하는 가압류 기입등기가, 2014. 11. 28.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채권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16,489,560원으로 하는 가압류 기입등기가, 2014. 12. 23.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를 채권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6,161,860원으로 하는 가압류 기입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5.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408,000,000원 및 176,800,000원으로 하고, 각 채무자를 C으로 하며, 각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2014. 11. 28.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은 22,000,000원(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잔금 20,000,000원은 2014. 12. 2.에 각 지급), 차임은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12. 2.부터 2016. 12. 1.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되, 위 잔금을 지급할 때 10개월분의 차임 합계 3,000,000원을 선납하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개보수공사 등을 허락하며, 그 개보수공사비용 등은 피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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