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 7.부터 2002. 4. 9.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7. 11. 14. 청구금액을 195,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① 인천 계양구 C 임야 21,034㎡ 중 피고 지분(이하 ① 부동산), ② 인천 계양구 D 전 8,779㎡ 중 피고 지분(이하 ② 부동산), ③ 인천 계양구 E 대 380㎡ 중 피고 지분(이하 ③ 부동산), ④ 인천 계양구 F 도로 897㎡(이하 ④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7977호로 가압류신청(이하 ‘이 사건 1차 가압류’)을 하였고, 2007. 11. 16.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나. 위 ④ 부동산은 2008. 3. 17. 인천 계양구 F 도로 245㎡(이하 ④-1부동산), 인천 계양구 G 도로 412㎡, 인천 계양구 H 도로 240㎡(이하 ⑤ 부동산)로 분할되어 위 각 토지에 이 사건 1차 가압류 기입등기가 이기되었는데, 2009. 7. 14. 인천 광역시가 인천 계양구 G 도로 412㎡를 수용하여 2009. 7. 23. 위 토지에 이기된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0. 9. 1. 피고로부터 원금 일부를 상환받으면서 이 사건 1차 가압류의 해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0. 10. 5. 위 ①, ②, ③, ⑤ 부동산에 관한 위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되었고 ④-1 부동산에는 남아 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대여금을 완전히 변제하지 않자 다시 2011. 3. 8.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단1588로 청구금액을 7,2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2차 가압류’)을 받아, 같은 날 위 ①, ②, ③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마. 위 ④-1 부동산은 2011. 4. 26. 다시 인천 계양구 F 도로 160㎡(이하 ④-2 부동산), 인천 계양구 I 도로 85㎡로 분할되어 위 ④-1 부동산에 기입된 원고의 이 사건 1차 가압류가 위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