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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64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3. 19:39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 손님인 F 및 피해자 G(남, 38세)과 시비가 되어 F와 몸싸움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등과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 식당 테이블, 선풍기 등을 넘어뜨리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 H의 식당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CD 영상재생시청결과

1. 피해자 및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D, E 과 피해자들은 D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자 피해자 G이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넘어진 뒤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 G과 엉켜 있던 사실, 식당주인 H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 일행이 병을 휘두른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에서 E이 재떨이를 휘두르고 소주병을 휘두른 사람이 본인이라고 인정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소주병을 휘두른 사람이 E이라고 주장하나, E이 재떨이를 휘두른 것은 피해자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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