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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2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21:0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202동 9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고인과 예전에 동거하다가 현재는 D과 동거하는 피해자 E(여, 56세)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놈, 저 놈 만나고 다니는 더러운 년이다. 저 년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세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턱과 팔 부위 등이 베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피해자 진술 기재 부분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화가 나 소주병을 깨뜨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 깨진 소주병을 빼앗으려고 양손으로 소주병을 잡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턱과 팔 부위를 베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D도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출동보고서 중 '피해자가 겁에 질려 말을 하지 못하면서 상처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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