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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3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미결구금일수가 징역 8개월에 이르러 2019. 5. 13.자로 구속이 취소되었다.

그런데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며(형법 제84조 제1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 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등에 산입할 뿐이므로(형법 제57조 제1항), 위 판결 확정일인 2019. 6. 25. 형기 시작과 동시에 미결구금 일수 산입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위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모두 위 판결에 따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7051 판결 참조), 위 판결은 누범 가중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9. 05: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5세)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나는 싸움을 잘하고 징역을 살다 나왔다.”라는 말로 자기 폭력성을 과시하자,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라며 따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물어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 좌측 흉벽 찰과상 및 열상, 비골의 폐쇄성 골절, 기타 안면의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6. 19. 05:36경 위 제1항의 폭행현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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