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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30 2011고단1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K, 그리고 피해자들은 모두 스리랑 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12. 03:30 경 전 남 영암군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36 세), 피해자 O(30 세) 및 피해자들 일행을 보고, 피해자 O(30 세) 이 피고인 B를 괴롭혔던 스리랑 카인 P을 두둔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는 피해자들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크리켓 배트를 손에 들고 휘두르고, 피고인 D는 피해자들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피고인 F는 피해자들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크리켓 배트를 손에 들고 휘두르고, 피고인 H는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그들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J와 K는 피해자들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K는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 하여금 깨진 소주병 파편 조각에 왼쪽 발뒤꿈치 부위를 베이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N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휘두른 크리켓 배트를 막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크리켓 배트에 맞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 R,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각 사건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각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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