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부산 북구 B 아파트 C호 공부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2018. 7. 23.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위 공부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과외 수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복싱을 하였다고 말하고, 수시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으며 선생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주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0.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천장을 보고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배, 골반 부위 등을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지고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1.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에게 엎드리게 하고 “지압을 해줄테니 푹 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바지 밑단 사이로 손을 넣어 종아리, 허벅지를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다시 손을 빼서 피해자의 가슴 옆쪽을 주물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