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2013.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 18: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눌렀다.
2. 2013.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18: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식당 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서 일어나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아래쪽부터 어깨 부분까지 수 회 누르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위 꼬리뼈 부분을 누르고, 반바지를 입고 그 위에 앞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앞치마를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주물렀다.
3. 2013.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 불편해서 싫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뭐가 불편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지압하고 피해자의 턱을 문지르고 어깨와 팔 안쪽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부터 어깨까지 누르거나 문지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 발목부터 허벅지 부분까지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들었다
놓았다. 4. 2013.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22:50경 위 식당 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엉덩이, 허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