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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30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트니스센터의 관리직원으로 회원관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하고 뭉친 몸을 풀어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운동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과 허리를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문지르다가 반바지 속으로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어 음부 쪽의 팬티를 만지며 피해자를 똑바로 눕도록 한 후 다시 양손을 다리 사이로 넣어 가랑이 부분을 문지르고, 가슴 옆 부분을 2~3회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0. 19:30경 위 D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다가가 운동방법을 가르쳐 주던 중 피해자로부터 골반이 비뚤어져 있어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몸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요가실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요가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매트 위에 엎드리게 한 후 몸을 풀어준다는 핑계로 운동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주무르다가 반바지를 약간 내리고 허리를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문지르다가 반바지 속으로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어 음부 쪽의 팬티 아랫부분까지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똑바로 눕도록 한 후 다시 양손을 다리 사이로 넣어 가랑이 부분을 문지르고, 가슴 옆 부분을 2~3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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