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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9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말 무렵 21:00경 술에 취해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아파트 내 주차질서가 문란하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아파트 내 차량들 때문에 진로에 너무 방해가 된다, 그건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렇다"라며 욕설을 섞어 가며 소리를 지르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은 2012. 4. 중순 무렵 22:00경 술에 취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이유로 찾아가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섞어 가며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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